지난 1일 선거 결과 득표율 미달로 2차 선거 강행

A후보측 “중선위가 억지 무효표로 당선 무효화”

B후보자는 “공고 내용상 재투표 맞다” 맞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6표 VS 9표’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제15대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2일 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단 노조위원장 선거 개표 과정에서 추가 무효표로 인해 2차 선거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은 A후보측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A후보자측 주장은 이렇다. 지난 1일 노조위원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2번인 A후보가 총 1779표 가운데 891표(50.08%)를 얻어 기호 1번인 B후보를 9표차로 제치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때 무효표는 6표였다. 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는 과반수 이상 투표, 과반수 이상 득표면 당선자가 확정된다.

A후보측이 건넨 선거 결과에는 기호2번 측에 당선이라고 적혀있다.
A후보측이 건넨 선거 결과에는 기호2번 측에 당선이라고 적혀있다.

이후 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개표장 게시판에 기호 2번 ‘당선’이라고 기재하고 A후보자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중선위는 개표 한시간여 만에 말을 뒤집었다.

중선위는 내부 회의 등을 명분으로 A후보자를 내보낸 뒤 다시 수차례 재검표를 시작, 이후 찢어진 투표용지 1장을 비롯해 총 3장의 무효표를 추가로 제시했다. 이때 무효표가 이전 6표에서 9표로 늘어났다.

결국 A후보의 득표수는 889표로 줄어 들었고 득표율도 49.97%로 총 투표자의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 15대 노조 위원장 선거 개표 결과 및 2차 선거 공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 15대 노조 위원장 선거 개표 결과 및 2차 선거 공고.

중선위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선거를 7월2일부터 3일까지 진행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에 A후보는 “개표후 위원장 선거 선거록에도 중선위가 과반득표(50.08%), 무효표 총 6표로 기재했고 중선위의 직인까지 명확하게 찍혀 당선을 결정했는데 갑자기 추가 무효표가 나와 2차 선거를 진행 하겠다는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후보는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법한 선거무효 처리 및 부당한 2차 재선거는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무효표에 대한 자의적인 중선위 판단이 옳은지 여부에 대해 외부 사법기관에 판단을 의뢰(가처분신청)하고 재선거 실시가 유효하다면 후보 및 러닝메이트들은 일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근무자들과 1인 사업장 근무자들에게 2차 선거를 위해 또 다시 현장을 이틀간 비우게 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외부 사법기관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재투표 불참을 종용했다.

한 조합원은 “없던 무효표가 갑자기 나오고 중선위는 성급하게 2차 선거를 진행한다는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중선위가 독자적으로 무효표로 해석하고 재투표를 강행하는 건 스스로 노조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이번 노조위원장 선거 유세에서도 불편함이 있었다”며 “공단 위원장 선거는 통상 7월말에 하는데 이번에는 한달여 앞당겨 진행됐고 유세 활동기간에 선거 벽보도 붙이지 못하고 게시판이나 SNS 홍보까지 규제했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측인 B후보자는 “중선위의 공고 내용상으로 보면 재투표가 맞다”며 “상대측 후보가 중선위의 공고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만약 상대측 주장대로 공고가 나왔다면 당연히 재투표를 하면 안되는게 맞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상대측 후보가 당선자 공고가 나오기도 전에 당선 문자까지 보낸걸로 안다”며 이것 역시 불법 아니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