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음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수사 기간은 다음달 6~10일이며 수사 대상은 캠핑장에서 주로 많이 먹는 고기나 소시지뿐만 아니라 최근 캠핑장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간편조리식품이나 양념육, 꼬치, 순대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소 60곳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작업장 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야외활동 특성상 음식물 보관이 어려운 만큼 제조와 판매 단계에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도민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막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