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내년말까지 순차 시행

은행 자본규제 낮춰 실물지원 효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이 이달 말부터 조기 시행된다. 개편안은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등을 낮춰 은행들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코로나19 등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광주·전북은행과 J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15개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가 개편안을 조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9월말에는 신한·우리·KB·DGB·BNK·농협 등 6개 은행지주회사와 신한·우리·국민·대구·부산·제주·경남·농협·수협은행 등 9개 은행이 시행한다. 12월말에는 산업·기업은행이, 내년 3월에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내년 6월에는 수출입은행이 시행한다.

이로써 국내 8개 은행지주회사 모두와, 19개 은행 중 15개가 조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나머지 4개 은행(SC,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 조기 도입을 신청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바젤Ⅲ신용리스크 개편안은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들의 자본적정성 제고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RW)와 일부 기업의 부도율(PD), 부도시손실율(LGD)을 하향조정해 위험량을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기 시행으로 은행들은 BIS자기자본비율이 평균 1.91%p, 은행지주회사들은 평균 1.11%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조기 시행에 따른 BIS비율 상승 및 이에 따른 자본 여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