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별지 내용, 상대방 알아야 하는 사항”
“영장 제시 방법 등 법령에 개정해야” 권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 제시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거주지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압수 영장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경찰이 영장을 빼앗아 영장을 끝까지 읽어볼 수 없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진정인이 영장을 직접 건네받아 꼼꼼히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을 읽을 시간을 충분히 줬으나 진정인이 누워서 영장을 읽고 또 읽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해 영장을 회수했다고 맞섰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영장을 열람한 시간은 약 1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정인이 영장 뒷장을 읽으려고 하자 경찰이 영장을 빼았으며 ‘제시해 주고 고지만 해 주면 된다. 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영장 앞부분만 보여주면 된다. 압수 목록만 보여주면 된다’고 말하고 영장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는 적법한 권한에 의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임을 알도록 하여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영장에서 정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영장 집행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그러나 해당 진정처럼)이러한 제시만으로는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압수수색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별지에 기재된 내용(압수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은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 수사 정보가 기재돼 있어 이를 수사 대상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나머지 내용도 읽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현행 범죄수사규칙에서는 영장 집행 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의 제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사례가 현장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범죄수사규칙에 영장의 제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규칙이 개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 일선 기관에 사례를 전파해 달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