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운영자 조주빈 비롯해 8명에 적용…30명 수사 계속중

검찰, ‘박사방’ 범죄집단으로 판단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지난 4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지난 4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벌어진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박사방 핵심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 등 8명을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주빈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훈(19) 등 6명은 추가 기소됐으며 나머지 2명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이날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과 강훈 등 4명은 조직원 9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함께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과 강훈 등 3명은 박사방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해 74명의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활동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주빈의 공범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태평양’ 이모(16) 군 등 4명은 조직원 21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명의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미성년자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죄단체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지만 위험성이 큰 집단을 처벌하기 위해 2013년 4월 형법 개정으로 범죄집단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범죄집단의 경우 다른 성립 요건은 같으면서, 범죄단체와 달리 계속성과 지휘 통솔체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판결이 최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구성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할 수 있어 실제 처벌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검찰은 이날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8명 외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추가로 확인되는 박사방 공범들에 대해 범죄집단 일원으로 판단해 계속 수사하고, 성착취물 확산을 방치한 메신저 운용사와 범행자금 제공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