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주)=지현우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폐수무단방류행위와 하천오염여부, 사업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관리 실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기타 운영일지 작성과 자가 측정 여부 등 관련 법규와 제반 행정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 호우와 행락철 등 취약시기인 다음달부터 오는 8월까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 우려지역,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집중감시와 순찰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특별감시·단속기간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가 필요한 사업장은 경기녹생환경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을 통해 피해업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