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으나, 1심은 해당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네 살배기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