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남진복(울릉·미래통합당)의원이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도민의 울릉도·독도 여객선 이용 시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해 주는 조례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개정안은 여객선 운임 지원에 따른 지원금의 접수 및 집행, 전산매표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주체를 울릉군수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여객선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울릉군수와 경북도지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남진복 의원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관광산업이 기반인 울릉군의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관광객이 찾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행히 지난해 10월 경북도민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할 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됐다”며 ”다음달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데 들어가는 여객선 운임에 대한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1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