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분 사업장 임대료 60% 이내 지원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사업 중단,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에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장형 사업단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거나 식품과 공산품 제조·판매 등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유·무상으로 사업장을 빌려 운영한다. 전체 시장형 사업단 중 39개 사업단이 유상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다. 임대료는 월 평균 약 80만원이다.
도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39개 사업단의 2020년 월 평균 매출액을 파악한 결과 1월 645만2137원에서 4월 344만4920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전년도 4월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도 약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예산 6000만원을 활용해 39개 시장형 사업단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이들의 3개월간 월 임대료를 6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담회 등을 통해 수행기관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이를 반영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뿐만 아니라 사업단을 운영하는 수행기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