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혜원 보험연구원 소비자연구실장
분쟁조정 따른 단기비용·제재부담 가중
위협요소 있지만 시스템 혁신 좋은 기회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산업에 도전요소지만, 달리 보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변혜원(사진)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17일 ‘헤럴드금융포럼 2020’에서 금소법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위협요소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미칠 것이란 뜻이다.
▶강화된 판매규제는 위협적=변 실장이 금소법 도입에 따른 보험사 위협요인은 ▷적합성 원칙 확대 ▷소송이탈 금지되는 소액분쟁 ▷입증책임 주체로 전환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꼽았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시행령이 정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적합성 원칙은 계약자 특성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현재는 변액보험에만 적용된다. 적합성 원칙이 일반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면 새로운 판매제약이 될 수 있다.
또 2000만원 이하 분쟁사건은 조정절차를 건너뛰고 소송으로 갈 수 없게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분쟁조정에 더 많은 인적·물적 투자를 할 필요가 생긴다. 보험 판매를 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책임이 없다는 입증을 할 입증책임 의무도 생긴다.
특히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하면 5년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보험사가 지켜야 하는 판매행위는 6대 판매행위 중 광고규제를 제외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등이다.
▶강한 자극이 혁신 촉진할 수 있어=변 실장은 이러한 변화가 종래에는 보험산업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업권 내 민원 1위라는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 수준의 판매자 관리와 적극적인 고객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객 교육 방안으로는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상호작용 방식을 도입해 계약자 이해도를 향상안이 제시됐다. 판매자적 측면에서는 판매자 체크리스트와 ‘넛지(부드러운 개입)’ 방식을 제안했다. 체크리스트로 판매자 스스로 점검하게 만들고, 넛지 방식으로 판매자 자체가 불완전판매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란 인식을 가지게 하자는 취지다.
그는 “저성장 환경 아래에서 소비자신뢰 개선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라며 “강화된 영업행위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보험회사 판매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완전판매를 통해 신뢰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홍태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