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례 수입 결정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확인된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함에 따라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조속한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렘데시비르의 특례 수입 배경으로는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 치료기간 단축이라는 임상적 의미가 나타나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
사용 대상은 산소포화도 94% 이하 또는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하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중중의 입원 환자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이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