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출된 '패키지 민생법안'은 여야간 쟁점이 될 수 없는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패키지 법안 8곳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지원에 시급을 다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감염병 관련 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때 기존 의료기관 등에 한정된 손실 보상 범위를 소상공인에게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사업체 중 274만곳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조세 관련 법은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게 골자다. 과세특례 수혜대상자는 1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 의원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복지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