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전 연체도 대위변제

은행권 문제제기에 방침 바꿔

허그(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불공정 약관’ 논란에 휩싸인 전세대출 면책조항을 개정한다. 보증부 전세대출자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보증사고에 대해서도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고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 5월 25일 12면 기사 참조〉

허그는 그간 국내 보증기관 중 유일하게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전세 계약 만료 전 거주지를 이전하고 원금을 연체할 경우 대위변제를 하지 않았다. 작년 9월 약관 개정을 통해서는 거주지 이전 관련 보증 사고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했고, 이에 은행권은 공동 명의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허그는 채무자(보증가입 고객)의 거주지 이전과 관련한 보증사고에 대해 은행에 금전적 책임을 전가하던 약관 내용을 개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보증가입 고객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 허그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요 개정 대상이다.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상실’은 은행에서 허그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계약 만료 전에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발생한다.

허그의 감독기관인 국토부 관계자는 “허그로부터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은행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검토한 후 허그 이사회를 통해 약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