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신원마을 현장 방문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소상공인이 먹고 살아야죠.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영업상황이 훨씬 좋아졌습니다.(이병헌 신원마을상인연합회장)”
“무엇보다도 특히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나 지역 주민들과도.(이재준 고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 물리적 거리두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한 신원마을 현장을 찾았다.
커피전문접, 족발집, 숯불구이집 등을 잇달아 방문한 이 시장은 “옥외 영업장은 건축법·도로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영업공간의 ‘생활속 거리두기’와 청결유지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한시적 허용이 성공적 시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인회와 소상인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재준 시장은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도입한 옥외영업에 대해 참여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및 매출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원 등을 감안해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은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인구 밀집 상권 기피 및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심각하게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지난 4월 29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양시 덕양·일산구지부, 고양상공회의소,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 등과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 고양시 전역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총 1만1985개소 중 市 홈페이지 및 시청 소상공인지원과, 각 구청 산업위생과 등에서 참여 업소를 신청받아 오전 11시부터 영업종료시까지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1층 영업장 전면공지를 활용해 테이블간 간격을 사방 2m거리로 유지해 설치, 운영해야 하며 기존 영업장의 식탁과 의자 수 내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준 시장은 “식탁과 의자의 신규 추가 설치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므로 업소들 사이에 고객 빼앗아가기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옥외영업 허용이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