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비대면 도매거래 시범 운영
“비용절감·가격 급등락 완화 효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온라인농산물거래소)’을 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거래로 양파 도매유통이 비대면(언택트)으로 이뤄졌다. 오는 7월 이후 마늘을 대상으로 하고,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해 과수·과채류 등으로 품목과 물량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도매유통 첫 온라인 거래로, 중간 유통비용을 줄이고 물량 집중 현상을 완화해 가격 급등락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주목받으면서 농산물 도매 유통·물류체계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산물 유통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새로운 채널 구축을 올해 중점 과제로 삼아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열게 됐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 조직이 직접 상품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해 거래하는 일종의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이다.
온라인 거래에는 상품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유통센터(APC)가 공급자로 참여한다. 주요 구매자는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과 농협하나로유통을 비롯해 대형마트, 식자재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이다. 거래 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 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 거래 방식을 병행 운영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입찰 거래는 하루 2회(오전 9∼10시, 오후 7∼8시) 운영하다가 향후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3회로 늘릴 계획이다. 정가 거래는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 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4∼7%)보다 낮은 3%로 책정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즉시 문자 서비스(SMS)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상품이 직배송된다.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가 확정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 지급하고,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와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해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