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유입 정황…구속 수사 방침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시장의 전 선거대책본부장을 체포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이번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송철호 시장의 전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모씨와 울산의 한 중고차 매매업자 A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25일 오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검찰은 A씨가 선거기간을 전후로 김 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용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3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재로서는 김씨를 구속한 뒤 송 시장이 이 자금 흐름에 관여했는지를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낼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11시간에 걸쳐 조사했지만, 기소하지 않았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벌였다는 혐의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