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때는 1.5% 단일금리

기준·신용도 따라 달라져

기간·상환계획 고려 필요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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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세부적인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은행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마다 선택지가 제각각이어서, 비슷한 조건이라도 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비교가 필요해 보인다.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각 은행들은 재량으로 대출금리 산정 정책을 마련했다. 지난달 먼저 출시된 1차 소상공인 대출은 모든 은행이 1.5% 단일금리가 적용됐었다.

우선 고정·변동금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면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시장금리까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금융채 수익률(금리), CD금리 등이다.

최종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신용도를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신용도가 비슷하다면 어떤 기준금리를 고르느냐에 따라 최종 대출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국민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이 변동금리를 채택했다.

농협은행의 선택의 폭이 가장 넓다. CD금리, 금융채 금리, 코리보(KORIBOR) 가운데서 하나를 정할 수 있다. 금리가 바뀌는 주기는 주기는 1개월부터 3년 사이에서 설정하면 된다.

우리은행은 금융채(6개월, 1년)와 코리보(3개월), CD금리(91일물)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금융채(6개월)와 CD금리를, 신한은행은 CD금리만 제공한다.

다만 국민은행은 자체 신용평가모델(CSS)이 산출한 금리를 바탕으로 대출기간 내내 같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을 받으려는 입장에선 변동금리 선택지 가운데 금리가 낮은 걸 선택할 수 있다. 가령 25일 기준 CD금리는 1.02%, 금융채(6개월물) 금리는 0.86%다. 은행들은 대출창구에서 그날의 시장금리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대출기간이나 중도상환 계획 등에 따라서도 최적의 선택지는 달라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만기(5년)을 채울 것인지 그 전에 중도상환할지를 감안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대출 담당자에게 알려준다면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안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소상공인 대출의 한도는 1000만원, 만기는 5년으로 설계됐다. 만기를 꽉 채운다면 처음 2년에는 이자만 납입하다가 남은 3년에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5대 은행에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소상공인 2차 대출은 건수는 2만919건(2091억9000만원)이다. 각 은행들은 이번주부터는 대출 신청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