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친동생과 교사 지원자들에 억대 금품 수수 문제 유출
법원 “공정과 정의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친동생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에 가담한 공범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막모(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모(45)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3800만원, 조씨에게는 25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실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조씨와 함께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당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네받은 문제지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준 뒤 합격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7년 채용에도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형사고발 등에 대비해 조씨에게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필리핀에 나가있으라며 조씨에게 도피자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공범에 대해 1,2심 모두 실형이 내려지면서 주범인 조 전 장관 친동생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은 당초 12일 1심 선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했다. 현재는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채용비리 외에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여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