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무상교통 사업안 담은 조례 공포

지난 15일 제192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 통과로 사업비 확보

[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무상교통’을 내건 화성시가 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를 이겨내고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오는 다음달 3일 공포예정인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무상교통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등 관련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다.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청 전경.

시는 이번 조례안을 토대로 오는 11월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시작해 내년에는 23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2022년 이후에는 전 시민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단순히 복지의 확대를 넘어 지역 내 고른 성장을 돕고,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면 부족, 대기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는 보건복지부에 무상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