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증권사 경영진 문책 등 요구하지만 '수사 결과 봐야'
검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적극 조치해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기관의 행정처분이 더뎌 투자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수위를 정하겠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검찰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20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현재 KB증권, 대신증권 등을 상대로 한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대신증권의 장모(45) 전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민사 소송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은행, 증권사 경영진에 대한 문책(연임 불가) 및 일정 기간 업무 중지(펀드 판매), 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 등 금감원이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라임펀드 투자자 A씨는 “현장 조사를 나온 금감원 측과 대화를 해보면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들에 대해 금융기관의 해명을 그대로 전하는 등 아쉬운 지점이 많다”고 했다.
금감원의 한 실무진은 투자자들에게 “펀드 불법 판매에 대해 검찰에 넘겼으니 검찰이 다른 요소들까지 포함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기관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라 금방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처분 수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라임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실무진은 “검찰은 사람에 대한 형사 처벌에 초점을 맞춘 기관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금감원이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19일 대신증권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및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총 2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다. 장 전 센터장은 개인 고객 외에 기관 투자자 등을 포함하면 1조원 넘게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다.
장 전 센터장은 원종준 라임자산운용사장, 이종필(42·구속기소)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과의 친분을 활용해 라임펀드를 대거 유치해 판매했다. 장 전 센터장은 김봉현(46·구속) 스타모빌리티 실소유주에 대해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언급한 녹취록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