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수백개 제작·유포 혐의
法 “범행 관여 정도 고려 여지 있어”
[헤럴드경제] 텔레그램 대화방 ‘주홍글씨’와 ‘완장방’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물 수백여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텔레그램 닉네임 ‘미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모(25)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를 볼 때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며 “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수백여개를 제작·유포하고 조주빈(24)이 제작한 성 착취물 12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 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송씨가 박사방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고담방 운영자 ‘와치맨’ 전모(38) 씨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을 검거해, 이른바 텔레그램 성범죄 3대 주범을 모두 붙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