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 발효, 1년간 효력

용산 정비창 인근 투기수요 차단

정부의 5·6 대책으로 80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일대의 모습. [연합]
정부의 5·6 대책으로 80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일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 한강로동과 이촌2동(서부이촌동)의 13개 정비사업 구역이 내년 5월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5·6 대책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인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산 정비창 부지(0.51㎢)와 인근 한강로동, 이촌2동의 개발 초기 단계 정비사업 구역 13곳 등 총 0.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3개 정비사업 구역은 재건축 구역 2곳과 재개발 구역 11곳이다. 재건축 구역은 ▷이촌동 중산아파트 구역 ▷이촌 1구역이며, 재개발은 ▷한강로3가 정비창 전면 1·2·3구역 ▷한강로1가 한강로·삼각맨션 구역 ▷한강로2가 신용산역 북측 1·2·3구역 ▷한강로3가 용산역 전면 1~2구역 ▷한강로2가 국제빌딩 주변 5구역 ▷한강로3가 빗물펌프장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15일 공고되고 20일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9일까지 1년이다.

이들 지역은 주거지역인 경우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한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주택이나 상가를 구매하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해야 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들 구역내 토지면적이 대지면적 18㎡ 이하의 주택이나 20㎡ 이하의 상가와 같은 소규모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불안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여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