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왼쪽), 최종훈[연합]
정준영(왼쪽), 최종훈[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정씨는 1심보다 형이 1년 줄었고 최씨는 1심보다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9일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