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 개설자 ‘갓갓’이 12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2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왔으며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거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오는 13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