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1103건·8억여원 지급
금감원, 6월까지 관련세칙 개정
‘코로나19’에 감염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여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확진자 10명 가운데 1명은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약관 논란을 해소키 위한 세칙 개정 작업을 6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1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 29일까지 국내 생명보험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총액은 8억7523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의 경우 54건에 4억38만원이 지급됐고, 입원의 경우 1049건에 4억7485만원이 지급됐다. 논란이 일었던 재해·일반 사망을 구분해보면, 재해사망 지급 건수가 19건(3억797만원)이었고, 일반사망 지급 건수는 35건(9242만원)이었다. 재해입원은 472건(1억7689만원)이었고, 일반입원은 577건(2억9796만원)이었다.
코로나19 보험금 지급 규모가 이목을 끈 것은 사태 초기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약관 규정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1급감염병으로 분류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재해사망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에서는 코로나19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분류돼 됐다. 즉 코로나19를 ‘재해’로 인정한다는 내용과 ‘재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약관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셈이다.
생보사측은 일단 보험금 지급 사항으로 판단해 보험금을 그간 보험금을 지급해왔고 이에 따라 약 9억원에 육박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사안의 위중성을 고려, 보험금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하고 그간 보험금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표준약관 개정을 6월중으로 마무리지어 추후 있을 논란을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포함돼도 보장대상 재해에 포함돼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약관 개정 세칙에 포함시킬 예정이다”며 “2분기 내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