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쇼핑몰 입점편의 대가

서울시 산하기관 팀장급 직원이 공유재산인 한 쇼핑몰에 입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돈을 받은 해당 직원에 대해선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뇌물 공여자에 대해선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시와 해당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유통전문가 개방형 직위(계약직)로 입사한 A씨는 송파구 대형 쇼핑몰의 입찰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일하던 중인 2018년에 휴대폰 매장 입점 편의를 봐 달라며 관련 업체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해 12월 복수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임차업체 선정 결과, A씨에게 돈을 준 업체는 탈락하고 다른 업체가 선정됐다. 돈을 건넨 업체는 임차계약이 단독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는 줄 알고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입찰공고는 공유재산 임대공간과 개별 구분소유자들의 임대공간을 합해 일괄 1곳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최종 낙찰업체가 5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난해 5월부터 입주해 쓰고 있다.

A씨는 돈을 준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지속되자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2월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1년6개월가량 앞두고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