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총선 당선인 헌법소원

7월 출범전 결론 나올지 눈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가 또 한번 제기됐다. 앞서 지난 2월 강석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에 회부돼 헌재 판단이 오는 7월 설치될 공수처 출범 전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1일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당선인인 유상범 전 검사장을 대리해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확인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한변 외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대리를 맡았다.

공수처 위헌논란의 핵심쟁점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독립기구가 존재할 수 있느냐에서 출발한다. 헌법상 국가권력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그 소속이 입법, 사법, 행정 중 하나에 귀속돼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공수처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수사처의 직무상 독립성은 유지하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개혁법해설’을 출간한 이완규 변호사는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갑자기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체제를 법률로써 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명시한 권력구조를 깨트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인권위가 법률로써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소권 등을 가지고 있는 권력행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있다.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이 생기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겨 평등법을 해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검사법을 고려했을 때 위헌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공수처 검사에게도 부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헌법 12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관련 헌법조항의 입법취지는 영장청구기관을 일원화하고 검사의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본질인 공소제기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제3조 2항은 공수처 검사의 공소제기권을 법관,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했다. 반면 정부는 공수처 검사에게 부여되는 수가 및 기소권한은 법률사안이기 때문에 영장청구는 수사대상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미래통합당이 제기한 공수처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달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추미애 법무장관 등 사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