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지방직 공무원 9급 필기시험 확정

산업기사자격증 시험은 6월 14일로 연기돼

지난 2월 22일 대구 달서구 상원중에서 열린 법원 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서 시험장 입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시험장 입구에서 수험생들에게 손 소독제를 제공하고 발열 체크를 했다. [연합]
지난 2월 22일 대구 달서구 상원중에서 열린 법원 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서 시험장 입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시험장 입구에서 수험생들에게 손 소독제를 제공하고 발열 체크를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세가 움츠러들면서 공무원 시험 일정이 확정되는 등 수험생들의 일상도 점차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탓에 시험 일정이 연이어 변경되면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국가직 공무원 시험보다 빨리 시행되거나 국가 자격증 시험일과 겹치는 등 예년과 다른 일정에 수험생들의 원성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올해 지방직 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6월 13일, 7급 지방직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10월 17일에 진행된다. 국가공무원 7·9급 공채 필기시험은 각각 오는 9월 26일, 7월 11일에 치러진다. 올해 9급 공무원 시험처럼 지방직 필기시험이 국가직보다 먼저 치러지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국가직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이 모의고사처럼 응시할 수 있어 합격 커트라인이 오를 것’이라며 이번 시험 일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모두 응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경우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권에 든 수험생은 나중에 치러지는 지방직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지방직의 합격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는 것이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는 시험 일정이 반대가 되면서 향후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응시 수험생들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몰려 합격 커트라인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인 산업기사자격증 시험 1·2차 일정을 통합하고, 기존 오는 6월 6일에서 같은 달 13~14일로 시험일을 다시 잡으면서 수험생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수험생들은 지방직 공무원 시험 공채와 같은 날 치러지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일정으로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조차 박탈된 셈”이라며 불안을 호소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일정 연기로 올해 지방공무원 수험생 일부가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필요한 특수직급 응시 요건 자격증, 가산점 적용 자격증 필기시험은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일과 겹치지 않게 6월 1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증 합격자 발표일도 가산점 적용 자격증은 8월 7일, 응시요건 자격증은 8월 7·28일로 각각 앞당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공고 이후 변동되지 않았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고용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