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조별 '불가항력 조항' 적용여부 따져야

휴업수당·재택근무 따른 인건비엔 정부지원제도 적극 활용해야

코로나19, 산재로 인정…근로자 산재신청 적극 독려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 [헤럴드DB]
코로나19 바이러스 [헤럴드DB]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국내외 각종 계약분쟁 및 인사·노무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1일 국내 대형로펌들은 코로나19로 부품·원자재 수급불안에 이어 글로벌 수요 감소로 기업이 직면할 법률 문제를 자문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각 로펌의 코로나19 대응팀이 가장 큰 법률 문제로 꼽는 건 단연 ‘특수관계 계약 간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에 대한 해석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국제중재팀은 “각 국가별로 ‘불가항력’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난 2월 각 국가들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현지 사업에 여러움이 생겨 초래된 계약상 의무위반 문제를 따질 때 코로나19가 면책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다수 국가에서 도시봉쇄, 이동제한 등의 록다운(lock down)이 진행돼 계약서에서 명시된 의무의 이행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가항력 해당여부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사갈등도 코로나19 시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문제다. 코로나19 시국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기업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관련 휴업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정리해고 가능여부 등을 따져보기 마련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재택근무제 또는 원격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한 관계자는 “보통 기업들은 휴업수당 대신 노동조합과 합의해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휴업수당은 법상 평균임금의 70% 이상이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라는 특별한 사정을 감안할 때 70% 미만을 주는 사례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코로나19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서 산재신청에 대비해야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확진된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산업재해가 인정될 경우 회사가 지방노동관서의 점검을 받게 되거나 산재보험요율이 일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가 산재를 은폐하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고, 산재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비용, 휴업급여 등과 같은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장 내 산재가 의심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도록 절차에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경기불황 장기화로 인한 도산문제도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도산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데, 채무관계 등을 꼼꼼히 따지고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을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팀을 신설해 가동 중”이라고 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법원 파산부 경력의 심활섭 변호사와 정석종 변호사를 3월 영입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01건으로 집계됐다. 파산사건 증가는 재기불가능한 기업이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다. 지난 1월 71건, 2월 80건에 이어 증가추세다. 지난 3개월간 누적 252건으로, 전년 동기간 200건 대비 26%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