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대가로 우대금리

금액 적고 기간 짧아

비용 대비 혜택 적어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초저금리 시대에 고금리를 내세운 통신사 제휴 은행 예금상품이 범람하고 있다. 이자를 더 주는 형태지만, 실상은 현금 보상이나 다름없다. 결국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데, 약정기간 동안 지불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혜택은 초라하다.

Sh수협은행은 지난 13일 SKT PASS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적금에 가입하는 고객에 한해 최대 연 7%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금리는 연 2.8%지만 20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이벤트 기간동안 우대금리 쿠폰(연 4.2%)을 선착순 1만명에 지급한다. 해당 상품은 SKT 통신사 이용자만 가입이 가능한데, 20만원 한도에 6개월 만기 조건이다. 최대치로 불입해도 세후 2만1023원 이자를 받는다. 궁극적으로 한 달 혜택은 3500원에 불과하다.

KT도 지난달 우리은행과 함께 최대 연 7% 금리 상품을 내놨다. 만 29세 이하 KT 무선요금제 가입자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적금 만기 시점까지 KT 이용 중인 고객에게 연 2%를 추가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이 상품 역시 월 최대 2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6개월 만기로 정해졌다. 한 달에 3454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웰컴저축은행과 함께 ‘U+웰컴투에이트(8)’ 적금 상품을 판매했다. LG유플러스를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고객에게 매주 5000명씩 4주간 8% 금리를 제공하는 조건이다. 이 또한 최대 불입액 20만원, 1년 만기 상품으로 한 달 혜택으로 환산 시 월 7300원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5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해야 했지만, 완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 소비자 니즈와 통신사 니즈가 만난 것”이라며 “통신사 고객 확보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판·한정’이라는 수식어가 붙기에는 과장된 측면이 있고 ‘통신사 갈아타기’를 할 정도로 혜택을 제공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일전에 한 시중은행에서 이같은 마케팅을 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유해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통신사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마케팅 세부 내용에 대해 잘 따져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