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주택 일시보유 허용 완화

복잡했던 공공임대 유형도 하나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차인의 주택소유와 관련해서도 일시적 주택보유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임대 주택은 그동안 다양한 유형으로 실수요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기 공공임대는 영구·국민 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뉘고 유형별로 입주자격과 임대료 수준이 각기 달라 국토부는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통합공공임대는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됐다.

임대 의무기간은 기존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30년으로 규정됐다.

신규로 건설되는 장기 공공임대는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상속이나 세대원 분가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택을 취득한 공공임대 임차인이 기한 내 무주택 상태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도 피치 못할 사유가 입증된다면 기한을 넘기는 것을 허용한다.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겨도 입주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