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코로나19 인도적 지원 교역 자료 공개

美국무부는 “北, 여전히 비핵화 약속 불이행” 지적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한 제재국가들에 대한 코로나19 지원품목에 진단키트와 산소호흡기, 마스크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해 방역을 실시하는 모습. [헤럴드DB]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한 제재국가들에 대한 코로나19 지원품목에 진단키트와 산소호흡기, 마스크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해 방역을 실시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재무부는 북한을 비롯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품목에 진단키트와 산소호흡기, 그리고 마스크 등도 포함했다.

미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코로나19에 대응한 인도주의 지원과 교역’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대한 합법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재무부가 지난 9일 북한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지 방침을 밝힌데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물자를 지원할 수 있는지와 해당 규정을 추가로 설명한 것이다.

재무부는 해외자산통제실(OFAC) 대북제재 프로그램에 대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비정부기구(NGO)의 인도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은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진단키트와 호흡장비, 개인보호장비, 의약품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 같은 지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해외자산통제실은 공공시설 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사용료와 세금, 관세, 비용 지불 등 북한 정부가 연관된 거래도 제한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NGO들이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북한 정부와의 제휴와 계약 등은 특별허가가 없으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에 따르면 허가는 일반허가와 특별허가로 나뉜다. 일반허가 대상인 유엔이나 이와 연관된 단체와 프로그램, 자금, 인력과 관련되지 않은 거래 등은 사안별 별도 심사를 거쳐 특별허가를 받아야한다.

미 재무부의 이 같은 대북지원 방침과 별개로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지난 15일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 개요서에서 북한이 지난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약속한 안전협정을 위반했고 현재도 위반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은 6자회담에서 합의된 2005년 공동성명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