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세입자 내보내고 수협장이 직접 운영 목적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 수협 특산품 판매장 입찰에서 최고가를 제시해 입찰을 따낸 해당 수협장(본보 4월13일자 보도)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울릉군 수협 김모 조합장은 작년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당시 ‘수협특산품 판매장 임대료가 이렇게 비쌀 수 있느냐? 내가 수협 장으로 당선되면 임대료를 확 낮추겠다’. 며 현재의 세입자 A씨에게 약속했다.
A씨는 김모씨가 수협 장으로 당선됐으니 임대료가 내려가고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수년을 이곳에서 장사를 하겠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그의 희망은 잠깐이었다. 최근 입칠공고가 시작됐고 급기야 지난 7일 입찰에서 해당 수협장 아들이 최고의 낙찰가로 입찰을 따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세입자를 쫓아낸 후 본인이 특산품판매장을 얻어 장사를 하겠다는 쩨쩨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수협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최고가로 낙찰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답변이다. 수협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수협장의 직책은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뿐이 아니다. 김 모 조합장은 지난 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울릉군 소유 건물을 수년째 수의계약으로 눌러앉아 집세까지 헐값을 지불하는 울릉군의 배짱 좋은 기관장으로 지역사회 얘깃거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합장은 152 m² (46평)규모의 비교적 큰 점포를 고작 16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직접 장사를 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점포 세를 2016년까지 5년간을 700만원만 지불한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당시 인근 상가에 비해 10분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에 수년을 버터 왔다.
말썽이 일자 울릉군은 점포를 비워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해당 수협 장은 2년 가까이 질질 끌다 결국 강제철거(행정대집행)명령 직전인 작년말에야 점포를 비우면서 1년치 임대료(1600만원)까지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에는 수협 맞은편 상가에 10여평의 점포를 새로 얻어 내부수리까지 하던중 3년의 임대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자신이 근무하는 수협 특산품판매장을 꿰 차기 위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까지 무시하며 최고가를 제시해 낙찰 받았다.
이렇듯 모범을 보여야할 지역 단체장이 공공건물에서 수년째 헐값에 눌러 앉아 장사를 하다가 임대료까지 떼먹고 이제는 수협 특산품판매장까지 입점에 이르자 주민들의 눈총은 따갑기만 하다.
이 소식을 접한 현지 주민들은 “어민이나 어촌계원들을 위해 입찰을 양보해야할 조합장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수산인 에게 풍요로움과 자긍심을 준다는 수협의 비전과 동떨어진 비양심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A씨 아들로부터 울릉군 수협의 입찰 부당성에 대해 민원을 접수받은 수협중앙회는 현재, 여러 정황을 확인중이다는 답변을 민원인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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