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거주의 규제 →포괄주의로 바뀌고 있어

외국계 사모펀드 규제 받지않아…국내 역차별

의결권 주식 10% 취득 등 규제 풀어야

국내 PEF 운용사, 기업 우호지분 투자 필요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중점 과제로 꼽혔던 사모펀드(PEF) 활성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선 논의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던 법안이었지만 통과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금융권 출신 전문가들이 적극 나서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사모펀드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선 사모펀드 활성화 법안이 꼭 도입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안 내용 및 도입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이번 국회에서 법안 폐기 전 통과돼야하는 중점 금융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사모펀드가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사모펀드에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는 탓이다.

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고위 임원은 “조국 논란·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커졌지만 법안에 문제가 없다면 통과시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해외 사모펀드와 비교해 국내에만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금융 관련 법안 대부분이 열거주의 규제에서 포괄주의로 바뀌고 있는 점이 사모펀드 법안에도 반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열거주의는 법에 나열된 것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 또한 글로벌 흐름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열거주의에 따른 규제는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된다.

또한 현재 국내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는 출자금의 50%이상 주식 투자, 의결권 주식 10%이상 취득, 취득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규제에서 제외되는 외국계 사모펀드는 소규모 투자로 국내 기업의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국내 사모펀드는 그럴 수 없다.

예를 들어 엘리엇이 삼성과 현대차를 공격했던 사례를 보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지분 투자로 우호 세력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시총이 워낙 크다보니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중 의결권 주식 10%이상을 투자하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법안이 바뀌면 국내 사모펀드는 외국계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에서 99인으로 확대하는 법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구성하는 태생자체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투자자를 소수로만 제한해야 제2의 조국 사태 및 라임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금융권 출신 의원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30년 증권맨 타이틀을 가진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더불어민주당 세종갑)는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더불어민주당 고양정)는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미래한국당 비례 2번)도 일찌감치 당선자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