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성)=지현우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지원은 최대 일 2만5000 원, 월 50만 원이하 지원된다. 2개월 동안 최대 1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서와 본인이 특고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된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일자리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만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으로 해당 소득기준 이하인지 사전 확인 후 방문이 필요하다. 신청은 오는 13~20일 안성시 일자리센터에서 본인 방문과 이메일 접수를 시작한다. 기간 내 모든 신청을 접수받아 요건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안성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비서류와 함께 소득 감소한 달 기준에 따른 신청기간, 지원 요건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창조경제과 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