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2일 실시할 예정이던 총 74건의 건축과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을 다음달로 연기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축과 개발 관련 행정을 건실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수하지 않았거나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만료된 건 등을 정비하기에 앞서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데 청문 절차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연기하는 것이다.

용인시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
용인시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

구체적으로 35건 건축허가 취소 청문은 다음달 14일로 39건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은 다음달 12~13일로 각각 연기된다. 구는 다만 시민안전을 위해 청문 대상자들이 현장 안전관리를 하지 않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면 청문 절차 연기와 무관하게 즉시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