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형 동물등록 된 경우 선착순 지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광견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집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등록된 경우에만 선착순 지원한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 줘야 한다.
시는 오는 15~30일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견주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000원을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병원 위치는 자치구나 다산콜센터(12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는 아울러 ‘내장형 동물등록’도 4만 만리를 연말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