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역 내 6개 청소대행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 4개월치를 신속집행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명동, 동대문 등 관광명소를 찾는 사람이 줄고, 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들자 관내 청소대행업체들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수입도 급감했다. 구에 따르면 6개 업체의 올해 3월 수입 감소액은 1억98000여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했다.
구는 수입이 감소된 청소대행업체의 임금 체불 방지 등 원활한 기업운영과 안정적인 청소작업을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의 수수료 4개월치 37억1800여만원를 지난 3일 선지급했다.
선지급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와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사업비가 해당된다.
선지급을 받는 업체는 고용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미화원들의 마스크·소독제 구입과 휴게실 청소 등 시설환경 개선 등을 철저히 하는 등 집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구는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자진납부기한 연장 및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과태료 자진납부기한을 기존 40일에서 80일로 연장하여 20% 감경 기회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직·간접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거주민이나 생활주민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변경시까지 추진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제외된다.
또한 노점실명제 실시 거리가게의 점용료 부과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동대문, 명동, 남대문시장, 중잉시장 외곽 등의 거리가게에 5월부터 부과 예정인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후인 7월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분할납부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한해 분할납부 이자도 당분간 면제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과 동시에 지역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경제 방역을 매시간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소중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신속집행과 다양한 지원책 마련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