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입 전 '사전환자분류소' 설치해 중증환자만 격리진료구역으로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보건당국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관리방안 ▷시도별 환자 관리체계 구축 현황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용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대본은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사업장·시설 등을 선정, 집중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발생 사례와 같이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의 집단감염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11일 7시 현재 콜센터 직원 중 총 9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대본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일을 하며 침방울(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사업장이라면 재택근무, 유연근무, 온라인 활용 근무,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을 통해 감염 위험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의 중증응급환자 미수용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정 기준에 따르면 상급응급실 중 시도별 2개 이상은 필수이며 시설로는 5병상 이상의 격리진료구역, 응급실 진입 전 '사전환자분류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즉 환자가 도착하면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감염여부를 분류한 뒤 경증환자는 타 응급실로 안내하고, 의심증상이 없는 중증환자는 일반진료구역에서, 확진 또는 의심 중증응급환자는 별도의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한다.
특히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중증응급진료센터 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