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대처 원칙…자료정리 중
위법 확인시 1억 이하 과태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현장 검사 업무를 방해한 하나은행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의사 결정 시점에 대해 금감원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관계자는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는 현재 내부 검토가 진행중에 있다. 필요할 경우 고발, 수사의뢰, 참고자료 제공 등 관련 결정을 내린 뒤 조치할 예정”이라며 “제재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 공시도 빠르게 이뤄졌다.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곧바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법(48조 등)은 금융사는 검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과 관련해 금감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다만 48조 위반에 대한 처벌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 법 위반만으로는 처벌을 받더라도 임직원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금감원이 10일 공개한 하나은행의 대응 세부내역에 따르면 하나은행장은 지난해 8월 DLF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보고 지시가 있었고 별도 회의까지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하나은행측은 금감원이 하나은행측에 ‘DLF 자체점검 실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하나은행측은 ‘점검사실이 없다’고 금감원에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측은 금감원 직원들이 현장검사에 나서지 직전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하나은행측은 전산 자료 기록 삭제 의혹에 대해 고객 전산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내부 검토용 자료만을 삭제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하나은행 측의 전산 자료 삭제와 관련 “그 부분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고 법률 검토도 하고 있다.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중인 것은 DLF 제재심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기관징계 절차가 종결 된 데 대한 최종 마무리 성격을 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