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 대상의 5부제 요일에 구매

[사진=진 영 행안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한 약국을 방문, 마스크 수급 및 판매상황을 점검하고 약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
[사진=진 영 행안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한 약국을 방문, 마스크 수급 및 판매상황을 점검하고 약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만 10세 이하 아동과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할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월~금요일 중 구매가능한 요일이 지정되는 ‘5부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보완 조치다. 5부제가 시행되면 1주일에 1인당 2매로 약국에서의 마스크 구매가 제한된다. 마스크를 구매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대리구매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어린이와 노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5부제는 16일부터는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로도 확대된다.

대리 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이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