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대부분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과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안은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금감원이 우리은행 측에 제재안을 언제쯤 통보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징계 효력은 통보 즉시 발효된다.
4일 오전 금융위는 4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업무의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 결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정지’ 6개월과 및 과태료 167억8000만원 부과키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일부 영업점에 대한 ‘업무 정지’ 6개월과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 의결 결과는 금감원이 제시한 제재안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금감원 원안은 하나은행에 대해 219억원을 매겼으나 금융위 의결에선 87억6000만원이 줄어든 131억4000만원으로 의결됐고, 우리은행에 대해선 금감원 원안은 221억원이었으나 금융위 의결에선 30억6000만원이 줄어든 190억4000만원으로 조정됐다.
기관제재 가운데 설명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에는 36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우리은행의 경우 6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1월 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과태료 금액이 각각 190억원, 160억원 안팎으로 낮아졌다.
이날 기관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그 결과는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측에 전달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 결과는 금융감독원에 통보되고, 이후 금감원이 금융사에 통보한다. 징계 효력은 금융지주사들이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날 제재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어떤 대응에 나설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금융권에선 우리금융이 손 회장 제재안 통보 즉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오는 25일 주총서 손 회장 연임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리금융지주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사내이사 후보에 이원덕 우리금융 부사장을 추천한 것도 손 회장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 부사장은 손 회장과 같은 한일은행 출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