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비중 ‘30% 이상’기준 폐지

신청 요건 완화…중진공 일원화

기존 업종에서 미래 유망 업종으로 바꾸려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주력업종 매출액 30% 이상 등의 까다로운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업전환지원 사업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기업 환경 변화로 인해 유망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보조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해주는 제도.

중기부와 중진공은 올해부터 주력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 돼야 한다는 신청 기준을 폐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전환계획 승인 권한도 기존에는 중진공을 거쳐 중기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했던던 것을 중진공에서 승인하도록 일원화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전환 신청 후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15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업력이 3년 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벤처기업이다. 신청 기업에 대해 중진공이 사업전환진단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계획을 승인한다. 승인을 받은 후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시설자금은 100억원 한도로 10년의 대출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까지 6년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총 280개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전환자금 1100억원을 받았고, 올해는 그 규모가 16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바꾼 업종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보조금도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총 7억8000만원이었던 보조금이 올해는 41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25개 기업에 총 사업비의 65% 한도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연간 2억5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윤용일 재도약성장처장은 “새로운 분야에서 재도약의 기회를 찾는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전환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전환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유망업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