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관점서 접근 주문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금융연구원이 금융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채권자로서 금융사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난 21일 금융연구원에서 발간한 ‘사적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고서는 현재 사적채무조정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집중돼 실제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들이 연체자나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조정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금융사는 추심이나 매각 등에만 집중하고, 채무자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금융연은 사적채무조정제도가 채무자 중심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잘 알고 채무조정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대출 취급자가 적절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연체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포착된 경우 채무자가 대응할 수 있는 플랜을 제공하는 식이다.

보고서는 “고객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들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주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연의 개선 제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올 한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했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채권자인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내년 정도 돼야 가능할 것 같다”면서 “빨라야 올해 국회 상정하는 정도고 대부업법 개정까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