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대출 4.2조 늘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금융지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3배 늘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출은 3년간 금리가 1.4% 수준으로 적용되면 4년차 이후에는 시장금리가 적용된다. 보증료율도 1년간 1.2%에서 0.5%로 감면돼 통상적인 대출에 비해 약 3%포인트(p) 금리·보증료 부담이 줄어든다.
통상 2%대 후반인 우대금리 대출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늘린다. 은행권 출연료율 인상(0.02%→0.04%)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신보 보증공급도 16조7000억원에서 17조2000억원으로 5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해서는 자동차, 조선 등 주력업종의 경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규모가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업당 편입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2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린다. 기업의 후순위채 인수부담을 덜기 위해 인수비율도 3년 만기 기준 3%에서 1.5% 수준으로 낮아진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에 3조원, 설비투자 붐업에 4조5000억원을 올해 안에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권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당면한 자금애로 해소에 동참한다.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 안정 시까지 만기를 연장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기업으로서, 원리금 연체·자본잠식현저히 낮은 신용등급보유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 대상이다.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신용대출·사업자금대출 등을 3~12개월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한다.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은행권의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시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심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 외에도 은행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총 3조2000억원 규모로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1.5%p 인하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및 일부 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납입을 유예한다.
금융위는 금융상황 점검회의와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부문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금융지원 현황과 중기·소상공인의 자금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주 중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금융권 협회장과의 조찬회동을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