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4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정령(안)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는 지진진상조사위, 피해구제심의위 구성·운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재난 예방교육, 사무국 구성,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들었다.
진상조사위 9명을 법조계 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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