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도·보장줄여 인상효과
금융당국 인상통제 우회돌파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상 통제를 우회돌파하기 시작했다.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4월 예정이율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또 가입한도·보장범위 축소도 준비 중이다. 혜택을 줄여 비용부담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 더케이손보 등 손해보험사들이 오는 4월 예정이율 0.25%포인트 인하를 계획 중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등은 미정이지만 인하를 검토중이다.
예정이율이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거둬들여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이다. 보험사는 이 예상수익률을 토대로 보험료를 정한다.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인하하면 보험료는 통상 5~10% 오른다.
40세남자가 20년납 100세만기 건강보험에 월 11만원에 가입했다면 보험료가 약 12만1000원으로 올라가 납입만기까지 26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앞서 지난달 삼성생명은 예정이율 1.90%를 적용한 ‘삼성생명GI플러스종신보험’을 내놓았다. 생보사 가운데 처음으로 예정이율 2% 벽을 깨면서 다른 보험사들도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일부 보험사는 가입한도와 보장범위 축소로 보험료 인상을 대신하기도 한다. 지난해부터 갑상선암, 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등을 보장하는 유사암 진단비 한도를 줄여 왔는데 올해에도 이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등도 손해율 악화로 인해 가입한도를 추가로 축소하고 있다. 또 몇 가지 고지만 하면 가입이 가능한 ‘간편플랜’을 일부 상품에 대해 중단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청구 금액이 많아져 손해율이 올라가자 위험률이 높은 가입자를 걸러내기 위함이다.
4월부터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 납입한도가 최대 월보험료의 200%에서 100%로 줄어든다. 추가 납입은 사업비가 줄거나 아예 사라지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는데, 추가납입 한도가 축소되면 돌려받는 환급금이 줄게된다. 한희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