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금감원 수사 의뢰 등 속도
사모펀드 유동성·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방안 내놓을 듯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수사와 뒷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4일 금융당국이 내놓을 사모펀드 추가 대책에는 정보공개 강화와 유동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 막기를 통해 수익률을 조작하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를 키운 채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을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의 운용 주체인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한 신한금융투자 간 공모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라임펀드 투자 대상 등의 실체가 불분명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펀드자금 관련 업무상 횡령, 배임과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전달했고, 향후 검찰 수사로 추가로 밝혀질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사태 수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라임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느슨한 규제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는 사모펀드의 자체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등의 내용이 비중 있게 담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사모펀드도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운용사가 판매사에 투자자산이나 운용 방식을 공유하고 판매사는 이 정보와 함께 투자의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메자닌과 비상장 주식 같은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개방형으로 판매한 게 문제가 된 만큼 이에 따른 사모펀드의 유동성 확보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유동성 비율로 직접 제한하기보다 수시 건전성 평가나 경영실태평가를 도입하거나 사모펀드가 고객의 환매 요구에 대응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제점은 보완하지만 사모펀드의 본래 기능은 지키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면서 “최근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장을 해치지 않는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