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발 하고도 징계 안해
당국 신고도 비자발적으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우리은행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 전국 200개 지점에서 300여명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나오고 나서야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도용 사건에는 서울 및 수도권과 부산, 대구, 울산, 포항, 군산, 여수 등 전국 200개 지점의 직원 313명이 가담했다. 우리은행 전체 지점의 4분의1에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일탈이 벌어졌던 것이다.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스마트뱅킹 활성계좌가 늘어나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히는 것을 악용한 것이었다.
비밀번호 변경건수는 3만9463건이었다. 이는 당초 우리은행의 해명과는 차이가 난다. 우리은행 측은 시스템을 통해 4만건의 의심사례를 찾아냈고 이 중 2만3000여건만 비밀번호 도용이 이뤄졌다고 설명해왔다.
우리은행은 감사 결과를 당국에 선제적으로 알리지도 않았다. 2018년 10월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를 나오고 나서야 비밀번호 무단도용 사실을 신고했는데, 우리은행 측은 이를 ‘자진신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무단도용에 가담한 직원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나 인사조치도 실시하지 않았다. 비위가 확인된 직원들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 측은 금감원 검사 및 제재 결과나 나오면 징계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제재심을 열어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