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외이사 선임 안건 봇물
영세 코스닥기업 의결권 확보 난항
‘3%룰’에 ‘사외이사 임기 제한’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주주총회를 앞둔 코스닥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전체 코스닥 상장사 1298개사 중 41.9%인 544개사가 올해 주총에서 감사를 신규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0개사 중 4개사 꼴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소위 ‘3%룰’이다. 현재 상법 상 주총에서 안건을 결의하려면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발행주식 총수 25%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하지만 감사 선임 때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나머지 소액주주 지분으로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코스피 기업보다 일반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율이 훨씬 저조하다. 작년엔 1244개 코스닥 상장사 중 490개사(39.4%)가 감사 선임 안건을 주총에 상정했고, 이 중 125개사는 선임에 실패했다.
전문 의결권 수거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며 의결권 위임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기업으로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통상 지분 1%를 확보하는 데에 500만~1000만원 가량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주총에선 사외이사 임기가 최대 6년으로 제한된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사외이사를 새로 발굴해야 할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주총에서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는 총 566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87.3%가 중소·중견기업이다. 김상수 기자
